도로명주소 부여, 건물번호판 부착 완료… 법정주소 효력 갖춰 경찰·포털 등 서비스
#오랜 기간 구두 수선 거리가게(노점)를 운영해 온 A씨는 가게에 주소가 따로 없어 불편을 겪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집 주소를 쓰고, 우편물이나 택배는 인근 건물에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호주에서 여행 온 B씨는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들렀던 거리가게 떡볶이를 다시 먹고 싶었지만 그 가게를 찾지 못했다. 주소 없이 기억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가게인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B씨는 “주소라도 있었으면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행정안전부가 거리가게 상인들과 이용자들의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국 거리가게 4101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리가게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 주소로도 효력을 가지며 소방·경찰·포털사이트 등에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시 정확한 주소를 쓸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 우편·택배 수령,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 소방·경찰 긴급출동 등 주소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지번주소 체계에서는 도로가 하나의 지번으로 된 경우가 많아 도로변에 있는 거리가게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일정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매기는 방식이어서 거리가게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로 생기는 거리가게는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1-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