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차단…보유주식 3000만원 넘는 기업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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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처리한 인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당한 청탁·알선을 하면 퇴직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재취업기관에 해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퇴직공직자가 재취업기관에서 퇴직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을 바로 적용하도록 했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공직자의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해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할 때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등록기관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2019-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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