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라면 ‘불금 문화피서’ 못 참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중구 투어패스’ 더 알차졌다…취향따라 즐기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서울 자치구 유일 ‘인구의 날’ 대통령 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8년만의 공휴일’…광화문스퀘어 제헌절 특별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월 30일부터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북미지역 입국자 대마류 타깃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 여행 성수기를 맞아 30일부터 2주간 마약류와 축산물(축산물가공품) 등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대마류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대마 제품 마약류를 단순 호기심 또는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명이나 성분에 대마를 의미하는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또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병함에 따라 국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시지·만두·순대·육포 등)을 절대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고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 안전 및 위해 물품 반입 금지와 함께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600달러)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재개발·재건축, 30년 도시 전문가가 이끈다

원스톱 신속관리추진단 운영 행당8구역 정비계획 본격화

서대문 ‘신촌·이대상권 부활’ 올인 [현장 행정]

박운기 청장, 핀란드에 협조 요청

관악구, ‘민선 9기’ 6대 전략 58개 정책과제

민선 9기 정책기획단 해단식 소요 재원 1조 4857억 추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