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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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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 입국자 대마류 타깃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 여행 성수기를 맞아 30일부터 2주간 마약류와 축산물(축산물가공품) 등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대마류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대마 제품 마약류를 단순 호기심 또는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명이나 성분에 대마를 의미하는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또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발병함에 따라 국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시지·만두·순대·육포 등)을 절대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신고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 안전 및 위해 물품 반입 금지와 함께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600달러)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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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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