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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양동 청동기유적’, ‘안양 일 소리’ 향토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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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요 ‘안양 일소리’는 지역 향토문화재 중 첫 무형문화재 지정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안양시 관양동 청동기 유적. 안양시 제공

향토문화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특히 필요한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이다. 경기도 안양시는 ‘관양동 청동기유적’, ‘안양 일 소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양동 청동기유적은 선사시대 안양지역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한반도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일 할 때 부르는 노동요인 ‘안양 일소리’는 지역 향토문화재 중 처음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를 포함해 채석장에서 돌을 캐거나 논농사를 지을 때 내는 소리 그리고 집을 짓고 집안 일을 할 때 나는 소리 등 ‘안양 일소리’는 4개 소리를 구성됐다. 특히 채석장 소리는 돌을 캐던 석수동 지역 특성이 배어 있다, 논농사 소리는 경기지역 소리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인정됐다.

시는 2017년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문화재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유공원 지석묘 등 5건을 지역의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

내년에는 관양동 청동기유적지의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향토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막을 설치하해 지역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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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