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상주시의회가 최근 최경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조만간 세부운영 사항을 정리해 공고할 계획이다.
조례를 보면 만 85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등 3대 이상이 6개월 이상 함께 숙식하며 거주하면 할아버지에게 효도수당을 준다.
최 시의원은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족윤리와 경로효친 사상이 무너지는 실정이다”며 “이를 적절한 제도로 보완해 건전한 효행 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22곳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의 경우 70세 이상 할아버지(할머니) 등 4대가 함께 거주하면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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