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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비 2억원 가로챈 전 농협 조합장 징역 1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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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농협 영농현장 활동비를 가로챈 전 농협 조합장과 전·현직 상임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농협 상임이사 B씨와 같은 농협 전 상임이사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포항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농협 사업예산 중 영농현장 활동비로 산 농촌사랑상품권 중 1억 969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영농현장 활동비는 농협 조합장이나 직원이 영농현장에 가서 농민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현장을 지원하는 활동비로 사용해야 한다.

A씨는 농촌사랑상품권을 마트에 가서 다른 손님이 현금으로 산 전산자료를 자신이 산 것처럼 수정해 현금으로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영농현장 활동비 1320만원을 가로챘다.

C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영농현장 활동비 192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영농현장 활동비를 임의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범행 수법,기간,횡령액으로 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피해 변제나 합의를 하지 않아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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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