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입장료 전액 감면 규정 신설
세수에 대한 고려없이 입장료 면제 추진하는 푸른도시여가국
“기후동행카드 없이,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탄소중립 실현하는 서울시민에겐 오히려 역차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23일 제323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의 시장 제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자리에서 “통상적 수준의 입장료 감면 대상이 아닌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 개정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연결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운행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의 저감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7일 도입됐다.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이 돌파되는 등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처럼 카드를 소지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입장료 면제는 실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택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는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은 역차별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와 서울시 시설의 입장료 감면은 이미 감면 대상과 범위가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준용해 사회적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서울시민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