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이 든든한끼’…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피 시설 유수지의 대변신…‘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최대 규모 인공지능 기반 탄소포집장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더 많은 장애인 건강관리 받았다…강북구, 틈새 없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 편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하는 종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합리한 경사도 최대값 적용 조정
지역 맞춤형… 25개 자치구 중 처음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경사도 기준 최대값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역 맞춤형 완화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7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균경사 18도 미만(녹지지역의 경우 12도)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체 토지 중 일부라도 위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공익사업이나 건축법 포함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건축 한계선을 확보한 건 등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사도 최대값 적용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지난달 18일 수립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운영,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현실화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04-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홍릉 강소특구, 2년 연속 과기부 평가 최고등

지난해 기업 투자 유치액, 목표 460% 754억원

“사람 돌아오는 종로, 반드시 만들것”

유찬종 구청장 취임식서 밝혀 주민 이익 최우선 재개발 약속

조유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할 것”

첫 현장 일정 성모병원 신생아실 “영등포구의 미래, 아이들에 달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