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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하는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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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경사도 최대값 적용 조정
지역 맞춤형… 25개 자치구 중 처음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 경사도 기준 최대값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역 맞춤형 완화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7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균경사 18도 미만(녹지지역의 경우 12도)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체 토지 중 일부라도 위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공익사업이나 건축법 포함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건축 한계선을 확보한 건 등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사도 최대값 적용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지난달 18일 수립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 운영,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현실화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04-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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