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십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80만~10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도입됐다. 기업당 3명 이내에 한해 지원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7개월을 연장해 최장 10개월간 제공한다. 인턴 사원은 월 180만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며, 강남구상공회나 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기 기업은 오는 17일까지, 2기는 내달 3일부터 모집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1-1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