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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74% 반대한 후보지 신청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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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인터뷰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주민투표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다. 주민투표는 통합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이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22일 군수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군위군민들의 뜻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민이 단독 후보지인 우보에 통합 신공항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반대율이 74.21%에 달하는 군위 소보를 신청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전날 투표 결과를 보면 군위군민 찬성률은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가 76.27%, 공동 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이 25.79%로 군위 입장에서는 군위 우보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군위군의 이번 유치권 행사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군위가 의성지역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하거나 군민이 반대하는 후보지로 신청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항에서 50㎞ 반경 내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우보가 353만명으로 공동후보지 소보의 169만명보다 2배나 많고, 우보는 현 대구공항에서 직선거리가 27㎞에 불과하지만 공동 후보지는 46㎞나 된다”며 입지면에서도 우보가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우리 3만 군위군민들은 국방부와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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