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1주년 평가·보완책 모색
지난해 금융 등 195건 승인… 목표 2배全 부처 전담부서 두고 심사 단축 나서
先 적극행정·後 규제 면제 원칙의 적용
유사 사업은 접수~승인 기간 1개월 내로
금융 기업 전용 펀드 4년간 3000억 조성 정부가 규제 혁신에 적극행정 원칙을 적용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연간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는 주관 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대안과 합의점을 모색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선(先) 적극행정, 후(後) 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특례 없이 현 제도의 틀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한다. 또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 사업과 사업 모델이 동일하면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인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에 규제샌드박스 전담부서를 두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인 데도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우회,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과는 별도로 민간접수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신청 접수에서부터 법률자문과 컨설팅은 물론 부처 간 협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이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자금·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전용 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면 자금·세제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여부를 30일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규제 적용 없이 제품과 서비스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 특례, 시장 출시를 일시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한해 동안 승인된 규제샌드박스 사례는 혁신금융,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195건에 달했다. 당초 목표인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성과다. 국무조정실은 “연간 200건 이상의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도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1-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