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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동구 건축사회’의 건축사와 함께하는 ‘2020년 무료 건축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 건축법률 상담실’은 2014년부터 전문지식이 부족해 건축과정의 소요비용, 대처방안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주거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까지 총 1800여 명 주민들이 이용했으며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유지관리 및 개량보수 관련 기술정보 등을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건축사가 현장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의 인기가 높다.

상담건축사는 ‘성동구 건축사회’에서 추천받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로서 ‘성동구 건축법률 상담건축사’ 로 임명받아 재능기부로 활동하고 있다.

상담실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청 1층에 설치돼 있으며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건축법률 상담실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 (2286-6493)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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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