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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지식재산권 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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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TF 가동 및 대책 28일 시행

특허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 개발·차단·방역·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기업 지원과 신속한 심사·심판,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천세창 특허청 코로나19 대응 지재권 지원 TF 단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지원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허청은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허청 제공
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절차도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IP R&D 등 지재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피해 기업을 배려한다. 특허 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 등에는 부금 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간주해 기간경과 구제 등 단계별 구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사·심판 과정에서의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전화나 영상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심사관 재택근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해외 현지 인력 철수 등으로 해외 지재권 보호가 약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안전우려 상품의 온라인 상거래도 밀착감시할 방침이다. 5월 개소 예정이던 필리핀 IP-DESK도 즉시 가동해 신남방 국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천세창 차장은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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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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