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퍼지던 2월 근무지 이탈 적발
“사람 부족하다고 해서”… “중징계할 것”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청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다.
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청 소속 청소차 운전기사인 이모(59·7급)씨는 지난달 26일 상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구미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9명 발생하는 등 확산하는 시기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구미시 미화원노조가 자원순환과 담당 계장에게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평소 청소차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 간에 갈등이 있어 미화원노조의 제보가 이뤄졌다.
제보를 받은 담당 계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이씨에게 복귀를 지시했고, 이어 오후 3시쯤 이씨가 복귀하자 3일간 운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씨는 “고교 후배들이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 놓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 급하게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환 구미 부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골프를 쳐 중징계하겠다”고 말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3-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