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의무 면적 비율 60%에서 50%로 낮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 일원 시유지 2만5719.9㎡ 판교구청 예정부지는 일반업무시설용지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8094억여원으로 ㎡당 3147만원이다. 판교제1테크노밸리,신분당선 판교역과 인접한 노른자위 땅으로 실제 매매가는 1조원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남시 제공 |
경기 성남시는 2차례 유찰된 분당구 삼평동 판교구청 예정부지의 매각조건을 완화해 23일 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분당구 삼평동 641 시유지 2만5719.9㎡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개 매각에서 잇따라 유찰됐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시유지의 감정평가액은 8094억원으로 ㎡당 3147만원에 달해 관심을 갖는 유명 IT업체 등에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신청기업 컨소시엄 자격에 자산운용사 참여를 허용해 부지 매입 자금을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컨소시엄 구성은 3개 이하에서 10개 이하로 확대하고 낙찰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면적 비율은 60%에서 50%로 낮췄다.
일괄 납부하도록 했던 삼평동 부지 매입금은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제조업의 연구시설,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을 포함한 벤처기업 집적시설,문화산업시설로 제한한 신청 자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는 참가의향서를 낸 기업에 한해 오는 5월 1일까지 공급신청서를 받아 기업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 과정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