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해 도서·산간 등 798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비용이 과도해 수거·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됐어도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은 관리제외지역 가운데 250개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40.8%인 102곳은 생활 폐기물 전량을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또 120곳(48%)의 경우는 수거 처리했지만 수거 주기가 주 1회 미만이어서 이들 지역도 사실상은 대부분의 폐기물을 노상에서 태워 처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연구 결과 도서 지역 중 138개 관리제외지역에서 해안 쓰레기가 생활폐기물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 해안 쓰레기도 노상 소각되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환경부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도서지역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할 것과 함께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폐기물 처리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