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영업정지 등 전력 업소 제외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업계를 돕기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식당 1곳당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 업주 주소가 청주가 아닌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가 지난 1월 조사했더니 1000여곳이 지원을 희망했다.
2017년 이 사업을 시작한 시는 해마다 신청자가 많았지만 예산이 적어 개업한 지 오래된 식당 위주로 3년간 54곳을 지원했다.
시가 이번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데다 손님들이 양반다리를 해야 하는 좌식보다 입식테이블을 선호하면서 좌식환경 음식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다. 입식테이블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상차림을 하거나 청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희망업소는 오는 6일부터 시청 및 구청 위생과와 외식업 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없다. 조민 시 위생관리팀 음식문화 담당은 “노인이나 아이를 동반하는 가족단위 손님들은 대부분 입식테이블이 있는 식당을 찾아 예약한다”며 “이번 사업이 좌식식당 경쟁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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