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경기도 과천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부부합산 소득과 신혼부부 인정기간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소득 기준을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 인정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변경했다. 해당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 1% 범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5억원 이하 지역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는 1억원 예산으로 46가구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심명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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