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일자리 사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중단된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6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실직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비롯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단사업 참여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만1천315명, 자활근로사업에 2천713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는 1천111명 등 6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비율은 중앙부처 방침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르신 일자리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중단사업의 93% 인원에 해당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 말부터 무급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일자리 사업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사업은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유사직무 발굴 등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체에 코로나19라는 위험이 뒤덮인 만큼 서울시는 제한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서울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에서 2차 추경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서울시 역시 2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상반기 미집행 예산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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