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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
경산, 청도, 봉화 등 3개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점포 2만 994곳당 최대 100만원을 준다.
나머지 20개 시·군지역 점포 16만 2882곳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파악한 도내 18만 3000여 업체다. 이는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 재난대책비, 시·군비로 충당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소상공인 확인 및 지원제외 대상을 신속히 확인해 지급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신청 시기와 절차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도는 또 소상공인카드 수수료 지원사업(240억원)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도 마련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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