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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함께 사회적으로 건전한 복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숙인에 대한 인권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책무를 강화할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여성 노숙인 등의 특별 보호에 관한 사업 추진, 여성노숙인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여성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노숙상황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제도적으로 배려받지 못한 채 성폭력 및 신체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여성 노숙인의 문제는 주거 불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 폭력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위기 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상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여성 노숙인을 비롯한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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