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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장애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내 각 학교별로 수업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하도록 규정돼 있다.
황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각급 학교가 알아서 학교 운영비로 교육을 운영하도록 방치하고 있어, 각급 학교의 71%가 예산을 아끼기 위한 형식적인 시청각교육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전문 외부강사를 활용한 학교의 비율은 29%에 그치고 있고, 이중 겨우 48%만이 장애인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라고 질타했다. 이는 실태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4017개교 대비 14%(575개교)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내실화를 논의하며 저학년일수록 중증장애인을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어, 현재 14%에 불과한 장애인 외부전문 강사의 활용은 장애인식 개선에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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