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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조례안은 학교장 책임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분리해 학교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 강화 ▲학교 출입 운전자에 대한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 ▲교육공동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학교 내 보도와 차도 구분 ▲학교 인근 도로 주·정차에 대한 학교장의 적극적인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식이법’시행의 배경이 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학교와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장은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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