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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로변 정류소의 정차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혹서 및 혹한을 피할수 있는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정차범위내 설치제한 시설물에 ‘가로변 화단’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 등이다.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는 현행 버스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승하차시 안전사고 예방과 정류소 주변 보행권 확보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20미터이내’에는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됨으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혹서 및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 설치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기후여건이란 점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대폭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류소 정차범위내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물 항목에 ‘가로변 화단’을 추가함으로써 정류소에 정차하지 못한 버스에서 승·하차 하는 시민들이 기 설치된 화단으로 뛰어 내리거나 화단과 버스 사이를 위험하게 지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가한 것으로 정류소로부터 20미터 가량은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승·하차 여건 개선이 가능하게 했다.
정 의원은 “평소 성동구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 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직접 몸으로 확인하면서 이 문제는 성동 구민만의 불편이 아니고 서울 시민전체의 불편일 것이라고 생각해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내버스정류소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서울시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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