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차로 동시 단속 운전자에 경각심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6월 별양로 과천고교삼거리에 ‘다차로 레이더 감지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청계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에 매설된 루프검지기를 통해 신호 위반과 과속 여부를 감지하는 기존 무인 단속카메라와는 다르다. 이는 레이더 검지기를 통해 차량의 궤적을 추적하여 단속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는 한 개 차로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차로를 동시에 단속한다. 이때문에 보행자 사고 위험을 낮추고, 단속 차로를 피해 법규 위반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청계초등학교 인근 공동주택단지가 재건축이 완료돼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스마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를 선정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