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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안을 적용하면 특례시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인구 50만명을 넘긴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포항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에 잇따라 지정되면서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포항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경북과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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