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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내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안락한 생존권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들의 지속거주가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노인지역사회 지속거주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위원회, 노인 지속거주를 위한 사항, 경기도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지원 센터 등에 대해 규정했다.
김 도의원은“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며“노인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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