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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아동으로서의 기본 인권을 존중·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아동으로서의 복지 및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인권 보장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까지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 수 없는 실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우리 국민과 같은 언어, 문화, 생활환경 등 정체성을 습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순히 불법체류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반인권적·반인도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마땅히 누려야할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을 개정하여 출생등록 방안을 법제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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