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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민간분야에서도 일정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 집행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것으로 현재 기금의 사용용도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일일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특히 기금 사용이 제한되었던 민간 분야에 대해서도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했다.
한편, 기금 사용의 범위와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되어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와 지급 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 관서 회계 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또 “기금 사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예방과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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