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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대상을 현행 ‘학교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시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으로 공개방법을 확대했으며, 각 계획의 입안 주체와 검토의뢰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로 규정해 기획단의 기능을 명확히 했다.
박성훈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위원회의 투명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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