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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촉 막는다…기기 할인권 금지·후기 올리면 과태료 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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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회사들이 담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각종 판촉행사는 물론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는 금지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으로 우회하는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한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표시·광고하는 일도 금지된다. 아울러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돼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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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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