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식 등을 먹으며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 시도에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개장 시간 외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21곳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날 오전 9~10시까지 발령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펼친다. 위반 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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