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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검증되지 않은 효능”
허위·과대광고 960건 적발
의료기기 여부 꼭 확인해야

레이저 제모기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9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해 소비자를 호도했다. 식약처는 이 중 모발 성장을 억제하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52건에 대해서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이나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무허가 의료기기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점검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을 알리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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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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