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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자의적 ‘정신질환자 면회 제한’ 관행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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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자 인권침해”… 제도개선 권고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에 입원한 환자의 통신과 면회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일부 의료진이나 보호자가 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를 보호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전문의가 통신·면회를 제한하고 보호대를 이용해 격리, 압박 등 신체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신체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시행 조건이나 시간 등 세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없다.

권익위는 “일부 의료진이나 보호자가 이를 악용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면회·통신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시행 조건과 시간, 기록 유지 등 상세한 절차를 담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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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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