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제품 회수 폐기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3개 중 1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지난달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중 6개 제품에서는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0.2㎎/㎏)를 초과했다. 검출량은 0.3㎎/㎏에서 최대 3.1㎎/㎏에 달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어류 등에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는 제품도 적발됐다.
19개 제품에서는 초산에틸이 최소 7.3㎎/㎏에서 최대 28.8㎎/㎏, 9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이 11.0㎎/㎏~131.1㎎/㎏까지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메틸알콜이 1.7㎎/㎏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에톡시퀸과 헥산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을 검사하고 통관뿐 아니라 수입 이전 및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