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유치위는 성명을 내고 “의성군수와 도의원, 의성군의회, 그리고 의성군민 누구도 군위에 몰아준 인센티브 안에 합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실 합의로 이루어 낸 시설 배치안을 백지화하고 반드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과 전문 기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의와 절차에 충실히 따른 의성은 소음만 갖고 생떼와 어깃장으로 일관한 군위는 모든 혜택을 가져가는 꼴이 되어 버렸다”며 “의성군수는 주민투표로 군민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의성군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기간 발생한 물질·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방부를 포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군민을 기만한 의성군수, 도의원 등 선출직에는 탄핵과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지난달 30일 군위군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유치 신청하는 조건으로 공동 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했다.
합의문에 제시된 인센티브는 ▲민항 터미널·공항진입로·군 영외 관사의 군위군 배치 ▲공항신도시(배후산단 등) 군위·의성 각 330만㎡ 조성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 군위군 건립 ▲군위 관통도로 건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등이다.
특히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의 서명이 연서로 첨부됐다.
의성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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