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사용 환자 등 무더기 적발
의사는 항불안제 4032정 자신 명의 처방
식약처, 의료기관 27곳·15명 수사 의뢰
식약처는 “진료 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의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236회 투약했다. 또 다른 환자는 올해 1월 28일자로 사망 신고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을 처방받았다. 한 의료원 의사는 본인 명의로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정을 처방해 하루 최대 10정을 투여했다.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단속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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