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꿈 주택사업’ 대상지역 포함
방수·단열 등에 최대 2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은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역에 있는 사용승인일이 20년을 넘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가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도 공사완료 시점이 20년을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성능개선과 관련 없는 단순 공사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 주택 ▲개별가구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가구전용 및 공용부분 공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은 최대 2000만원, 전유부분은 가구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단독·다가구주택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11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 집수리공사 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강서구 도시재생과를 방문하면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9-0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