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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체력기준 남녀 똑같은 적용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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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성차별 59개 사례 모아 책으로
남성간호사 이력서 접수 거부해도 차별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서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체력 수준을 요구해 여성 지원자 전원이 탈락했다면 이는 성차별일까.

고용노동부가 9일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분석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성차별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59개 사례에 대해 그간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 사항이 망라됐다.

환경미화원 채용 성차별 논란 사례는 2015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졌다. 당시 A지자체는 체력시험에서 남녀 응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고, 그 결과 남녀 체력 검사 평균 점수가 5~8점이나 벌어져 2명을 제외한 여성 지원자 전원이 탈락했다.

여성 지원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채용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남녀 체력수준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마련해 채용 시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특정 기독교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의 신학과 교수 채용 시험에 여성 목사가 지원했다가 탈락한 일도 있었다. 이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하는 곳이었다. 대학 측은 남성 교원만을 채용하는 것이 신학과의 특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신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남성에 부합하거나 (자격 조건으로) 남성이길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 직무에 여성만 모집해 남성이 배제된 경우도 있다. A검진센터는 업무 특성상 여성 간호사만 채용할 것이라며 남성의 이력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 검진센터는 업무상 필요로 여성을 특정해 채용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차별이 맞다고 밝혔다. 신체가 노출되는 치료를 받는 여성 환자들이 남성 간호사를 꺼릴 수는 있으나 이는 업무 재배치, 부서 이동 등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유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고객의 선호는 차별의 이유로 많이 주장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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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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