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재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이동수단으로서 시내버스 및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일부 담당하여 왔음에도 전세버스가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수요 대비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사고, 운수종사자 관리, 사업운영 및 차량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 놓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경영·서비스평가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전세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 및 승객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부터 제6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