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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 입법예고...올해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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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개정안을 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감시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장벽이 높고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금까지 주민투표를 추진한 33건과 주민소환 추진 99건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건 각각 12건과 10건에 불과했다.

행안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개표요건과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해 더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온라인 서명 청구와 전자투표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소환)투표의 활성화는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을 강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대표자의 정책 결정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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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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