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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종료되는 폐특법… 강원 주민 “시한 폐지·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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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설립 등 지역 경제 살린 법안
정부·국회, 만료 임박에도 개정 소극적
태백·정선 등 위기감… 집단 행동 예고

“폐광지역 특별법 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해 지역 생존의 불씨를 살려주오.”

강원도와 자립기반이 부족한 태백·정선·삼척·영월 등 폐광지역 주민들은 6일 생존을 위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폐특법의 시한 폐지나 연장이 절실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1995년 폐특법이 만들어지면서 정선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장인 강원랜드가 설립됐고,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법이 연장되면서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은 5년 뒤 폐특법이 사라지면 경제 구심점인 강원랜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 이에 주민들은 최근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폐특법 개정에 나섰다. 수년 전부터 지역 국회의원들이 폐특법 시한 연장 등을 입법 발의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번영회 등은 최근 공동 결정문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는 폐특법 개정안 조기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활동 시한을 내년까지로 기간 내 폐특법 조기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투쟁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관련 자료 축적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폐특법의 성과 분석과 소득 증대 및 경제활성화 방안, 개정 타당성을 담은 ‘폐특법 효과 분석 및 법 개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최근 강원연구원에 발주했다.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훈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폐특법이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연장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근간이 됐지만 지리적·환경적으로 열악한 폐광지는 여전히 자립 기반이 부족하다”며 “폐특법 종료는 폐광지역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개정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논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0-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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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