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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에 관한 업무 수수료를 2006년 8%로 조정한 이후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간 현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수수료를 상향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용복 의원은 “경기도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금액은 5420억 4300만원(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부과금액의 45.9% 차지하고 있으나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431억 40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수수료를 상향 조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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