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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사용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강화했다.
또한 도지사가 재난관리를 위해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경기도의 자율성이 커졌다”라며 “따라서 조례상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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