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_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8)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사용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강화했다.

또한 도지사가 재난관리를 위해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경기도의 자율성이 커졌다”라며 “따라서 조례상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통해 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군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경기도의 기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의의”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