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민정보 가해자가 못 보게 하려면
상담 확인서 등 피해 소명서류 제출해야
최근 3년 가정폭력 상담은 18만~20만 건
주민등록열람 제한 신청 매년 3000건뿐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려면 가정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와 함께 의료기관 진단서, 경찰서가 발급한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은 늘고 있지만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건수는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18만~20만건으로 증가했고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도 해마다 4만~6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열람 제한 신청 건수는 매년 3000여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주민등록열람 제한 신청이 적은 것은 가정폭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규칙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 통제로 인해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서의 신고기록을 소명자료로 확보하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율은 2.6% 정도에 그쳤다. 피해 당사자들은 피신한 주소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현행 시행규칙은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추가 소명자료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주민등록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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