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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는 2018년 기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 중 주택 관련 개발이 전체 허가건수의 44.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 난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쪼개기식 인허가를 활용한 소규모 주택 건축이 확산됨에 따라 교통대책, 지진 발생 시 대형 참사 우려, 진입도로의 경사가 급격하여 사고의 위험 증가, 등산로까지 파헤치는 등 무분별한 개발로 시민 안전 위협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찬석 의원은 “난개발로 인한 생활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도로폭 및 도로경사 기준을 강화하여 도로용량의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고, 연접개발 허용,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표고의 최고기준 적용, 경사도를 20도 이하 범위로 규정, 옹벽 높이와 비탈면 수직 높이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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