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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평 김포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민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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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운양·장기동 일대 83만 5944㎡ 예정지 14일까지 진행

김포시 걸포4지구 개발예정 구역도
경기 김포시가 용도변경 등이 예상되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편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토지주들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걸포·운양·장기동 일대 83만 5944㎡규모에 걸쳐 진행된다.

이곳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다. 최종 결정되면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김포도시공사가 시행 중으로, 김포시 공설운동장 이전 건설의 재원 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걸포동 일대에 주거 및 상업시설과 체육시설·공원 등 미니 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심는 행위 등이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오는 2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 또는 김포본동·장기동·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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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