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의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분묘관리비 미납건수 3945건(6억1400만 원), 봉안관리비 미납은 1만 2661건(10억 8800만 원)으로 미납액은 총 18억 7800만 원에 이른다. 7월에 비해 1억 8000만 원이 증가했다.
3년 이상 장기체납도 약 7000건, 체납액은 9억 원을 이미 넘었다. 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봉안관리비 미납 고지대상 7797건(약 8억)중 5772건(74.02%)이 2차 통보를 받고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시설공단은 미납과 관련, 4단계의 미납자 조치 및 처리절차가 있으나, 2회의 우편 안내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설공단의 업무지침에는 시립 추모시설에서 체납이 발생할 경우 우선 관리비 납부와 관련한 사전안내(등기우편)를 2회 하고, 미조치자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및 재산조회와 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분묘 및 봉안 처분 공고를 게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개장 및 유골 수거 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설공단은 미납자에 대해 1단계(관리비 납부 사전안내) 조치 이후 2~4단계의 조치를 단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
송 의원은 장기체납분 징수 소홀에 따른 공단의 회계상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설공단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결손처리를 하지않고 장기 체납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결손처리를 위해서는 미납자 처리규정 상 4단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미납자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결손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서상 사망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시설공단의 답변에 핑계일 뿐이라고 일침한 송 의원은 “시설공단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제때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추모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어 애가 타는 일반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버티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서울시설공단은 미납자 조치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시립 추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은 우선 묘지일제조사를 통해 비조성 묘지 중 무연고·연락두절 등 사실상 소실예정인 묘지를 우선 관리하고 이후 미납분 체납과 결손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