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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8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시 소유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1998년부터 지금까지 마포구에 보상차원에서 사용허가했고, 2016년 11월에는 다시 서울시가 환수하려고 계획했지만 여러 사유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후 마포구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장의 2019년도 세입결산액은 66억 원, 세출결산액은 42억 1000만 원으로 23억 9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마포구가 2010년부터 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8억 1400만 원에 그쳤고, 반면에 서울시는 총 28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공단이 올해 8월 실시한 매장 1곳의 입찰결과를 반영한 시장의 연간 총 월 임대료 수입은 약 80억 원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여느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을 질책했다.
계속하여 “공단은 시장 운영관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20개월치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개정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도 가능하도록 개정했고,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내부정책으로 정한 연 5%의 임대료 인상을 상인들의 반발 속에 밀어붙였다”라며, “이 과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존 임대료의 1.3배의 가산금을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하려다 철회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공단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와 공단이 정한 임대료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갱신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했고, 이는 현재 142개 점포 중 128개 점포, 90%가 3~4년 내 10년 제한 규정에 해당하여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될 예정으로 입찰에 따른 임대료 상승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 예로 이번에 공개입찰을 한 1곳의 매장의 경우 낙찰결과 종전 임대료 7천만 원 수준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자그마치 615%가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공기관이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서울시는 당장 조건부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제1조제3항 허가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10조제1호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하고 오랫동안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상인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세운상가 개발 등에서 상인들의 영업권리를 보장해 왔던 관례를 따라야 하며, 전임 시장의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78년에 건설된 서울시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인 난지도매립장을 개보수하여 1998년 4월 30일에 개장했으며, 현재 전용면적 1만 804㎡에 각종 농수산물 매장, 식당 등 다양한 규모의 142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으며,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이 넘는 도소매 혼용으로 운영하는 전통시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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