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자와 같이 시력이 좋지 않은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표했다. 한 총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변경 기준을 준수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데 기여했다. 점멸 신호가 일반신호에 비해 보행자의 안전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점멸신호 운영시간을 축소하고 적용 대상 도로도 제한해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0-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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